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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 매수가격이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건물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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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할 생각인데, 매수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 매수가격이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건물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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