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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미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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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 죽은 것 같지는 않은 경우 실종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미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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