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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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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그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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