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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때 취소권자는 동의권자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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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양자를 입양한 이후에 양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때 취소권자는 동의권자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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