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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이는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미성년자의 할아버지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85조). 그러나 이미 입양을 한 미성년자가 20세로서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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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 받은 후에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는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입양을 취소하여 혹시라도 재산이 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나이는 20세입니다. 할아버지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이는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미성년자의 할아버지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85조). 그러나 이미 입양을 한 미성년자가 20세로서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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