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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인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저는 부동산 상속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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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인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저는 부동산 상속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상속인은 상속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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