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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인 양자를 입양한 이후에 양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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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인 양자를 입양한 이후에 양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때 취소권자는 동의권자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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