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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피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고모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1순위 상속인인 피인지자인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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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외 출생자인 제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저는 상속인으로서 고모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피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고모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1순위 상속인인 피인지자인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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