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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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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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