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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아들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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