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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에 대한 통보만으로 유언집행자가 사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에 대한 통보만으로 유언집행자가 사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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