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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는 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 자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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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의 자녀를 가진 부모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는 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 자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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