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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8세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임금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도 되나요?
- 답변
18세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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