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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에 발급되는데, 여기서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는 해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에 발급되는데, 여기서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는 해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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