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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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