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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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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2007두2791, 2007. 10. 26.). 따라서 직원이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 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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