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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가산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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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가산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일급통상임금의 100%)과 그날에 근로한 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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