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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일급통상임금의 100%)과 그날에 근로한 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가산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일급통상임금의 100%)과 그날에 근로한 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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