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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근 근로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 근로로 인정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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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근 근로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 근로로 인정 되나요.


- 답변
업무 수행상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외근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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