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무 수행상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외근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근 근로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 근로로 인정 되나요.
- 답변
업무 수행상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외근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적 근로의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누구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 (0) | 2022.12.20 |
---|---|
근로자에게 응급연장근로를 명령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2.12.20 |
재량근로시간의 근무시간은 실 근로한 시간인가요. (0) | 2022.12.20 |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가산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20 |
시용의 개념은 시범 고용인가요.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