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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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