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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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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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