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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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