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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규칙적으로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두동의도 무방하지만,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동의를 받을 때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불규칙적으로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두동의도 무방하지만,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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