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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이 뭔가요?
- 답변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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