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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감액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기간이 장기라 하더라도 징계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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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간이 장기간일 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징계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감액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기간이 장기라 하더라도 징계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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