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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이나 해고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퇴직이나 해고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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