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예고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0) | 2022.12.23 |
---|---|
직장에 근무 중 부상을 입고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런 해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0) | 2022.12.23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12.08 |
단기간 노동자라서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2.08 |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