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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시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 중 부상을 입고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런 해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시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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