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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부담하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채용 자격과 관련한 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부담하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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