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은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전년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80%~120%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1.
반응형
- 질문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은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전년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80%~120%로 달리 지급됩니다.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있나요?


- 답변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 2012다 96885, 2016. 1. 14), 이 취지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