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8시), 오후 9시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1.
반응형
- 질문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8시), 오후 9시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07.0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