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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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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2다 96885,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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