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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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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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