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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상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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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먼저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산재보상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산재보상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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