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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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