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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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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데, 사업장을 이탈하여 강제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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