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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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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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