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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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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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