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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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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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