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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의 권리는 없어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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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의 권리는 없어지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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