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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보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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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보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에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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