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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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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하급심 실무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이 묵시의 갱신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지의 통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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