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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경중장애인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답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경중장애인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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