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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가 유기계약기간(예:1년)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입병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종료되고 복직이 되어 잔여계약기간 근무를 마쳐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594,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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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근로계약 존속 중 입영한 경우 잔여기간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가 유기계약기간(예:1년)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입병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종료되고 복직이 되어 잔여계약기간 근무를 마쳐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594,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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