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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속 대기하다가 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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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속 대기하다가 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이거나,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이거나,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또는 그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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