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2.
반응형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