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절차적흠결이 치유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반응형
- 질문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절차적흠결이 치유되나요?


- 답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단행시점에 이러한 해고서면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흠결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