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민법 774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무엇인가요
- 답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민법 774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2.12.23 |
---|---|
임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0) | 2022.12.23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0) | 2022.12.23 |
육아휴직 기간중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0) | 2022.12.23 |
취업규칙에 이충취업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