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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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