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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로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과-3873,2004.7.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로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과-3873,2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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