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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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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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