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2.12.23 |
---|---|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2.12.23 |
근로자대표는 무슨 권한이 있나요 (0) | 2022.12.23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2.12.23 |
임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0) | 2022.12.23 |
댓글